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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약관

제7조(구성) 이 회는,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한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방사선종양학과 또는 방사선과 전문의
2. 수련회원: 방사선종양학과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
3. 특별회원: 방사선종양학과 이외의 전문의 또는 방사선종양학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4. 준회원: 방사선종양학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의료관련 종사자 및 과학자
5. 후원회원: 이 회에 찬조 및 기부를 한 개인 또는 단체
6. 원로회원: 20년 이상 이 회 활동을 한 65세 이상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
7. 명예회원: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된 사람

제8조 (입회) 이 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와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사회 의결로써 인준된다.

제9조 (권리) 이 회의 총회에서 모든 회원은 발언권을 가지며,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10조 (의무)
1 회원은 회칙, 제 규정 및 총회의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원로회원 및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소정의 회비(가입비, 연회비, 학회 참가비 및 기타 부담금)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원로회원 및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학술대회에 충실히 참석할 의무가 있다.
4 회원의 신변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주소지 등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 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격상실 및 징계)
1 (자격상실):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정기학술대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 또는 3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 의결로서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 할 수 있다. 단, 체납회비를 납부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2 (자율징계):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 명예훼손 행위를 하면 총회의 의결로서 자율징계를 받을 수 있다. 자율징계 내용과 절차는 윤리위원회의 내규로 결정한다.

위 사항에 동의하시면 아래 "동의합니다"를 클릭 후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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