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조 (자율규제의 목적) | 
									모든 회원은 환자와 동료 회원 및 사회에 대한 책무를 인식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품위와 명예를 지킬 의무가 있다.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동료 회원들의 화합을 유지하고, 사회적 신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를 포함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다.자율규제는 법률적 행위가 아닌 윤리 도덕적 징계이며, 직업적 고결함을 유지하고 환자와 동료 회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6조 (자율규제의 대상)
 | 
									연구 부정 또는 출판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안학회의 명예 및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행위 동료 회원을 무분별하게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기타 윤리적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위반 또는 제보된 사안 | 
						
							| 제 7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 
									회원의 행위가 자율규제의 대상이 되거나, 제보된 사안에 대해 징계 심의가 요구되면 징계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개최한다.  징계위원장은 학회장이 겸임하며, 간사는 윤리위원장이 맡는다.  징계위원은 부회장 1인, 감사 1인, 총무이사, 연구이사, 간행이사, 무임소이사 2인으로 한다.   | 
						
							| 제 8조 (징계 신청)
 | 
									회원의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나 징계 신청은 회원이 할 수 있다. 
									제보자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징계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윤리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심의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 제 9조 (사전 조사)
 | 
									제보나 징계 신청이 접수되면 징계위원장은 위원 중 최소 3인을 사전조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도록 한다. 
									사전조사위원은 조사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정한 조사 활동과 비밀 유지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징계위원장은 사전조사로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 10조 (징계위원회 소집 및 개최)
 | 
									징계위원장은 사전조사로 심의대상자의 윤리위반의 의혹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심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서면, 전자메일 등에 의하여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사실, 청문절차 일정, 기타 증거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통보해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소명 내용을 제보자에게 다시 통지한다. 
									제보자가 소명 내용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정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대상자와 제보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대상자는 위원회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 사실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포함)이 당해 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그 위원을 심의 과정에서 제척하고, 위임장을 받는다. 
									징계위원장은 위반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규제 절차를 종료한다. 
								 | 
						
							| 제 11조 (징계의 종류)
 | 
									경고 및 시정지시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회원자격의 일시 정지
									회원자격의 상실
								 | 
						
							| 제 12조 (징계 수용 및 결정)
 | 
									징계위원장은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는 징계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 
						
							| 제 13조 (징계 통보와 이의 신청)
 | 
									징계위원장은 이사회의 징계가 의결된 후 심의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심의대상자는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학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심청구 등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즉시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되면 위원회는 재심을 진행하고, 재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면, 이사회는 최종 의결한다. 
									징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되면 징계 결과는 확정이 되고 이를 심의대상자와 제보자 모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 제 14조 (결정의 효력)
 | 
									이사회의 징계에 대한 최종 의결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재심청구 기간 동안 1심에서의 징계 효력은 이사회의 재심 확정 전까지 유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