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메뉴열기

English HOME English HOME

메뉴열기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선거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방사선종양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 12조에 근거하여 임원선출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관리 및 업무)
  • ① 선거관리는 회장이 총괄한다.
  • ② 실무는 총무위원회 및 사무국에서 수행한다.
  • ③ 선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차기 회장 입후보자 접수
    - 후보 자격 심사
    - 후보 선거 관리
제3조(선거 일정)
  • ① 회장 은 홈페이지 및 회원 이메일을 통해 선거일 60 일 이전에 선거 및 입후보에 관한 공고를 하고 , 입후보지원서의 접수마감일은 선거일 30 일 전으로 한다 .
  • ② 위원장은 선거일 1 5 일 전에 후보자 및 회원에게 선거 일정과 추천된 후보의 정보를 통보한다
  • ③ 차기 회장 후보의 선출은 정기총회 이전 이사회에서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입후보자격 및 등록) 입후보자는 정회원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정한 입후보 등록 마감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입후보 소견서 (학회 활동경력, 운영계획 등)
  • ② 입후보자의 이력서
  • ③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서. 단, 추천자는 1명의 후보만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입후보자 심의 및 등록 확정 공고)
  • ① 입후보지원서를 제출한 후보지원자 중에서 심의 및 의결 후 복수 추천한다 . 입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 심의 및 의결하여 단독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 ② 입후보등록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확정된 입후보자의 명단을 이사진 및 모든 선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
  • ① 추천된 후보로부터 제출 받은 제 4 조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 결정된 내용을 이사 진 에 보고한다
  • ② 선거 이전에 등록 확정된 입후보자의 소견 및 공약 발표를 이사진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선거관리)
  • ① 선거권은 회장 부회장 및 이사에게 부여하며 1 인 1 표이다
  • ② 선출은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시행한다
제8조 (당선자의 결정)
  • ① 재적 이사의 2/3 이상이 투표하여야 하며, 개표는 투표 완료 후 시행한다.
  • ② 과반수 득표자를 차기 회장 후보로 선출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하는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2인으로 2차 투표를 시행하고, 이 중 다득표자를 차기 회장후보로 선출한다.
  • ③ 단일 후보의 경우 재적 이사의 2/3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이사회에서 선거로 결정된 차기 회장 후보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9조(의사록 기록 및 보관) 선거 관련 회의내용 및 심의사항은 총무이사 가 기록하여 학회에 보관한다 .
제10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된다.
부칙
  • ①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
  • ②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양성자치료센터 B2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실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우.06351)
(06351) Samsung Medical Center, 81, Irwon-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Copyright(c) The Korean Society for Radiation Oncology (KOSRO).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