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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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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통 칙

제 1 조 (정의) 이 규정은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이하 “학회”) 윤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내부 규정이다.
제 2조
(목적)
윤리위원회는 학회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각종 의료 윤리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회원의 자격 유지, 권익 증진 및 상호 이해와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직무)
  • 윤리위원회는 회원을 위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업무를 한다.
  • 윤리위원회는 회원들이 윤리적 의무와 전문직업성을 갖고 환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한다.
  • 윤리위원회는 회원들의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을 한다
제 4조
(구성 및 개최)
  • 윤리위원장은 윤리이사가 겸임하며, 위원 중 1인의 간사를 둔다.
  • 윤리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전체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9명으로 위촉한다.
  • 학회의 연구이사, 간행이사는 당연직으로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신임 위원 선출 시 전임 위원들 중 최소 1/3 이상의 위원을 잔류 위촉하는 것을 권장한다.
  •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심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2 장 자율규제

제 5 조 (자율규제의 목적)
  • 모든 회원은 환자와 동료 회원 및 사회에 대한 책무를 인식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품위와 명예를 지킬 의무가 있다.
  •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동료 회원들의 화합을 유지하고, 사회적 신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를 포함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다.
  • 자율규제는 법률적 행위가 아닌 윤리 도덕적 징계이며, 직업적 고결함을 유지하고 환자와 동료 회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6조
(자율규제의 대상)
  • 연구 부정 또는 출판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안
  • 학회의 명예 및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행위
  • 동료 회원을 무분별하게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기타 윤리적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위반 또는 제보된 사안
제 7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 회원의 행위가 자율규제의 대상이 되거나, 제보된 사안에 대해 징계 심의가 요구되면 징계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개최한다.
  • 징계위원장은 학회장이 겸임하며, 간사는 윤리위원장이 맡는다.
  • 징계위원은 부회장 1인, 감사 1인, 총무이사, 연구이사, 간행이사, 무임소이사 2인으로 한다.
제 8조
(징계 신청)
  • 회원의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나 징계 신청은 회원이 할 수 있다.
  • 제보자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 징계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윤리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심의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 9조
(사전 조사)
  • 제보나 징계 신청이 접수되면 징계위원장은 위원 중 최소 3인을 사전조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도록 한다.
  • 사전조사위원은 조사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정한 조사 활동과 비밀 유지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징계위원장은 사전조사로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
(징계위원회 소집 및 개최)
  • 징계위원장은 사전조사로 심의대상자의 윤리위반의 의혹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
  • 징계위원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심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위원장은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서면, 전자메일 등에 의하여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사실, 청문절차 일정, 기타 증거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통보해야 한다.
  •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소명 내용을 제보자에게 다시 통지한다.
  • 제보자가 소명 내용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정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대상자와 제보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심의대상자는 위원회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 사실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징계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포함)이 당해 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그 위원을 심의 과정에서 제척하고, 위임장을 받는다.
  • 징계위원장은 위반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규제 절차를 종료한다.
제 11조
(징계의 종류)
  • 경고 및 시정지시
  •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 회원자격의 일시 정지
  • 회원자격의 상실
제 12조
(징계 수용 및 결정)
  • 징계위원장은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이사회는 징계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제 13조
(징계 통보와 이의 신청)
  • 징계위원장은 이사회의 징계가 의결된 후 심의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심의대상자는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학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재심청구 등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즉시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징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되면 위원회는 재심을 진행하고, 재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면, 이사회는 최종 의결한다.
  • 징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되면 징계 결과는 확정이 되고 이를 심의대상자와 제보자 모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14조
(결정의 효력)
  • 이사회의 징계에 대한 최종 의결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재심청구 기간 동안 1심에서의 징계 효력은 이사회의 재심 확정 전까지 유보된다.

제 3 장 규정의 발효

제 15 조 (운영규정의 발효)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에 추가 또는 개정해야 할 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다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있다.
부칙
  •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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